◆ 회사가 폐업된 경우 단체협약상 위로금 지급 규정 적용 여부
<질 의>
❍ 우리지청 관내 제조업체 (주)○○이 계속된 적자누적으로 폐업 내지 구조조정을 검토 중 단협해지 통보(6개월경과)하였고, 무협약 상태에서 회사 회생을 위해 대폭 인력감축을 노측에 요청하였으나 노측은 단협에 정한 위로금(36개월) 지급시 전원 퇴사한다는 입장 견지로 사측은 폐업을 고려하는 등 노사간 마찰
※ 2008년 단체협약 제37조(인원정리)
1. 회사는 경영 및 제반 사항을 이유로 폐업 축소 이전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해고 및 감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90일 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 한다
2.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정리에 의한 퇴직 시 평균임금의 36개월분을 별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2007.8.20. 개정시 신설)
3. 회사는 제1항의 예고기간 90일을 두지 않고 시행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해당자에게 12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2009.10.12.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만약 회사사정으로 인원정리나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단체협약 제37조제2호’가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36개월분을 별도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하겠으며,
- 규범적 부분은 채무적 부분과 달리 단체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회사사정에 따른 인원정리로 근로자가 퇴직 시 평균임금의 36개월분을 별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동 위로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 따라서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동 단체협약 규정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므로, 사용자는 인원정리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음.
3. 그러나 경영상 이유 등으로 회사가 폐업되어 그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청산절차의 완료와 함께 단체협약도 소멸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까지 단체협약상 별도 위로금 지급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759,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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