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4년제대학교 졸업자인 진정인은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를 채용하는 ○○회사 입사과정에서 전문대졸자로 인정을 받기로 1998.6.25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01.9.1 퇴직한 후 대졸자의 임금을 소급하여 줄 것을 요구
- 취업규칙상 관리직에 관한 임금결정에 관한 사항은 없으나, 매년 회사대표가 문서를 통하여 고졸, 전문대졸, 대졸, 계장, 과장 등으로 구분한 호봉으로 채정됨.
❍ 진정인은 전문대졸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시인하나, 근로기준법 제100조(위반의 효력) 규정에 의거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대졸 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근로계약의 효력유무 및 회사에서 대졸자로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상 고졸, 전문대졸, 대졸, 계장, 과장 등이 호봉책정을 위한 직급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졸, 전문대졸, 대졸의 직급은 각 직급의 채용시 채용자격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직급으로 채용되었는지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직급이 결정된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귀소 주장대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졸학력을 가진 해당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응모하여 전문대졸 직급으로 입사키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3302, 200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