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사는 면직물, 모시직물 제조도매업을 하는 회사로 1999년 ○월 ○일 개업을 하여 상시 20인 정도의 근로자(대부분 미싱사인 아주머니)를 고용하여 운영되던 개인회사임.
❍ 2001.2.2자로 A사 사업주 ‘갑’이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2001년 3월 1일자로 B사가 ‘을’을 사업주로 하여 설립됨.
❍ 그러나, B사와 A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상호와 사업주 이름만 바뀌었을 뿐 다음과 같이 모든 면에서 동일함.
-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부동산 : 동일(A사의 공장과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
- 공장설비 및 사무실 집기 : 동일
- 거래처 및 거래계약 : 원단 등 원자재를 공급받던 공급거래처 3곳 및 의류완제품을 납품하던 고객거래처 5곳 정도 등 이전 거래처를 그대로 유지
- 재고상품의 인수 : A사가 갖고 있던 미사용 원단, 재고상품 등이 그대로 인수됨.
- 인적 동일성 : A사 소속 근로자 20여명이 그대로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로함. B사 사업주 ‘을’은 명의가 바뀌던 2001년 3월초와 6월초 등 수차례 모든 근로자 앞에서 이전 A사에서의 퇴직금까지 책임질 것을 공언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요를 막은 바 있음.
- 사업목적의 동일성 : 사업자등록증상 A사는 ‘면직물, 모시직물 수출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사 역시 ‘면직물, 모시직물 무역업’ 이라 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이전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음.
❍ B사의 사업주로 등재된 ‘을’이 A사의 사업주 ‘갑’의 조카(갑은 을의 고모부)로서 갑은 2001년 2월 28일 폐업신고 이전부터 자신의 자택 등 모든 재산을 ‘을’의 소유로 이전하였고, 현재 ‘갑’ 명의의 소유재산은 전무한 상태임(갑은 A사가 폐업된 이후 조카 을이 사업주로 되어 있는 B사의 사무실로 현재까지 계속 출근을 하면서 경영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수명이 그동안(A사와 B사에 걸쳐 장기근속)의 근속기간이 모두 포함된 퇴직금 지급청구를 하고 싶은데, ‘갑’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등 지급회피에 대한 고의성이 농후하고 그 청구의 실효성이 없는 바, 이 경우 A사에서 B사로 넘어간 과정을 ‘실질적인 영업양도’로 해석하여 B사의 ‘을’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갑”에서 “을”로 이전된 경우라면 동 사업장이 개인회사로서 사업주와 상호의 변경이 있었고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2.28), 새로운 사업주의 설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3.1)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바, 원칙적으로 “갑”에서 “을”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에서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을”에게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A사와 B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 다만,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A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B사에 신규입사한 경우라면 A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갑”이 지게 되며, “을”은 신규입사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2929, 200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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