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전체인원 242명이 비조합원 159명(경영진, 회사간부 및 계약직)과 조합원 8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비조합원의 과다로 전체인원 과반수에 미달되나 조합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 전원은 조합원인 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거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당 노동조합을 동조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해석은
- 회사간부중 4직급(과장 111명) 대부분 다수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원하는 바, 가입자격 유무를 알려주시기 바람.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동법 제15조에 의해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음. 또한,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히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임. 따라서, 귀 질의에서 비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4급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근로자 과반수의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었는지 여부도 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제2조제2호 및 제4호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동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사용자의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과장의 구체적인 근무실태, 권한범위 등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및 책임에 상충되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장급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사용자적 지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근기 68207-4269, 20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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