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온숍 성립요건
<질 의>
❍ 당사는 서울본사 및 전국일원의 60여개 사업장을 둔 건물관리 용역업체로서 전체 근로자수는 2,300명임.
❍ 이 중 경기도 소재 A대학교병원에는 당사 소속 근로자 116명이 근무하고 있는바, 동 병원에서 근무하는 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현재 조합원은 73명임.
❍ 노동조합은 당사에 유니온숍 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바, 유니온숍의 법정 요건인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2/3 이상” 산정시 대상 근로자는 당사의 전체 근로자수인 2,300명을 말하는지, 아니면 A대학교병원에 종사하는 근로자 116명을 말하는 것인지 회신바람.
<회 시>
1.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 이 경우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 중에서 같은 조 제4호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로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 노동조합 가입 가능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특정기업에 설립된 노조(A대학교병원환경노조)의 규약은 전국에 산재한 60여개 사업장 중 “A대학교병원”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그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고,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 및 적용 또한 A대학교병원에 종사하는 조합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유니온숍 협정은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법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A대학교병원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중 3분의 2 이상이 해당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면 유니온숍 협정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임.
【노동조합과-1634,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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