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사의 부지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11846 판결 [수용보상금증액]

♣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 한국도로공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4.29. 선고 2010누145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농업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상의 시설물 내에서 버섯을 직접 재배한 이상 실제이용현황의 관점에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장소를 이전하여 같은 형태의 영농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물 이전과 설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설물이 갖추어진다고 하여 바로 버섯을 생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이하 ‘영농손실보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식가능성이 아닌 보상의 필요성이 기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버섯류를 재배·판매할 수 없게 된 원고에게 영농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영업손실 및 영농손실 등의 보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는 제2항 본문에서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영농손실보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8.3.14. 건설교통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제1항에서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 제2조제1호는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들고 있고, (나)목은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법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들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은 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하나로 법 제2조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는 그 법 제2조제1호 (가)목의 토지와 (나)목의 시설의 부지가 포함되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은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로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은 ‘버섯재배사’를 농지법 제2조제1호 (나)목의 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버섯재배사는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경영하는 이 사건 버섯재배사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인 ‘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18413 판결은 이 사건과 쟁점을 달리 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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