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한 일련의 후속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하여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그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수용절차,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그에 대한 인가 등 후속 행위가 있었다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일련의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후속 행위로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외관이 만들어졌는지 또는 존속되고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3019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 피고, 상고인 / ○○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1.11.9. 선고 2011누20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현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대법원 2012.3.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그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한 수용절차,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그에 대한 인가 등 후속 행위가 있었다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일련의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후속 행위로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외관이 만들어졌는지 또는 존속되고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도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직후, 2011.11.26.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최고층수, 건물동수, 주차대수, 계획세대수 등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피고의 신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2.10.19.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처분을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2.10.25.부터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절차를 새롭게 진행한 다음 2013.1.26.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제외한 994명 중 918명의 찬성으로 사업규모, 사업비 추산액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피고의 신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3.4.4.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변경인가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변경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도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수용절차 등 후속 행위가 없었거나 후속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에 대한 변경 내지 대체 절차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현재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면 역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소가 모두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과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더 이상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새롭게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