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이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67323 판결 [구상금]

♣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 주식회사 ○○ 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7.6. 선고 2011나24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가 원심 판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들의 나머지 부대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12.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양(이하 ‘피고 한양’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과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호산업’이라 한다)의 연대보증은 모두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1)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1999.8.1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고, 원고가 2009.10.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실(이하 대한주택공사와 원고를 모두 ‘원고’로 통칭한다), 원고는 1996.12.23. 피고 한양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금호산업은 피고 한양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한양이 신축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부실시공 등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서 피고들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한 사실, 위와 같은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자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2005.8.17. 분양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06.5.11. 피고 한양에 대한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2006.5.15. 그 소송고지서가 피고 한양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2009.3.17. ‘원고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791,675,241원 및 그중 750,062,876원에 대하여는 2008.2.5.부터, 41,612,365원에 대하여는 2008.12.2.부터 각 2009.3.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후 2009.7.23. 위 판결이 확정되자(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2009.8.4. 위 791,675,241원과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103,051,311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또한 원고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변호사 보수로 8,278,180원을, 항소심에서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등으로 23,087,830원을 각 지출하였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2010.1.20. 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72,780,209원(원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각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거나 지출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한양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도급인인 원고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로서 피고 한양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비용과 관련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하자 관련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그러나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심의 위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선행소송 결과 지급하게 된 위 지연손해금도 결국은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위 지연손해금에 대해서까지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하자 관련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부대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의 소송비용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된 무렵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소송비용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부터 진행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제4, 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별지 하자목록 기재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의 의미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들의 나머지 부대상고는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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