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 등의 주체 (「도로교통법 제69조 등 관련)
<질 의>
❍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자에게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제1항), 조치사항의 이행(제2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제3항) 및 원상회복(제4항)의 의무가 있는지?
<회 답>
❍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제1항), 조치사항의 이행(제2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제3항) 및 원상회복(제4항)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유]
❍ 먼저 「도로교통법」 제69조에서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라 함)에게 3일 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교통의 안전과 소통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며, 공사시행자에게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한 것(이하 “신고의무등”이라 함)은 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로교통법」 제1조)입니다.
❍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은 해당 도로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가 도로교통의 안전 등 경찰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69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도로교통법」 제69조의 문언상 같은 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사시행자라고 할 것이나 공사시행자가 도로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실제 당해 공사를 수행하게 한다면 그 수급인이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가 되므로 이 경우 수급인을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의 주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특히, 「도로교통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은 반드시 공사시행자만이 이행할 수 있다거나 이행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신고의무등의 위반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를 공사시행자에게 부과하여야만 도로교통의 안전이 담보되어 행정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의 주체를 공사시행자에 한정하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사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이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329,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