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저작권법」 제7조, 「도로교통법」제73조 등 관련)
<질 의>
❍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는지?
<회 답>
❍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은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유]
❍ 「도로교통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고 그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귀속되는 「도로교통법」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서,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치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국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그 교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을 제작하였다면 법인이라도 그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인바, 도로교통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았는지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같은 법 제74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및 시설이고, 같은 항제2호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바, 도로교통공단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실시하는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업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아닌, 법률이 정한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서의 고유업무라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로서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경우, 도로교통공단은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제1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라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연수교육(같은 법 제75조제5항) 업무와 학원등 설립·운영자, 학원등의 강사, 기능검정원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연수교육(같은 법 제109조제1항) 업무만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았을 뿐, 국가로부터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업무는 위탁받은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국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 위를 종합하여 볼 때,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은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278, 201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