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질 의>
❍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같은 조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회 답>
❍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같은 조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유]
❍ 「도로법」 제4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호에 따르면 「민법」 등에 따라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도로관리청의 위탁을 받아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관리하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민원인으로부터 현수막 게시의뢰를 받아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도로법」 제4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는바, 실제로 게시되는 현수막의 내용이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것이어야 하고, 그 내용도 비영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의뢰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게시되는 현수막은 도로점용료 면제대상이 되는 법인의 것이 아니므로 도로점용료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설령,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하고자 하는 현수막이 해당 법인의 직접적인 공공목적을 위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할 때에만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 타인의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까지 면제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같은 조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9-0164, 200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