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차량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대상인지

 

<질 의>

❍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차량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관계에서, 제3자가 그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명의는 변경되지 않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수탁자만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만을 업으로 하는 제3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회 답>

❍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차량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관계에서, 제3자가 그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명의는 변경되지 않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수탁자만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만을 업으로 하는 제3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유]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제7호 및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제1호),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제2호)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제58조의3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같은 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상의 등록의무가 있는 자동차매매업의 범위를 등록원부상의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여 자동차매매업을 규제하려는 취지는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과정에서 자동차매매업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부터 자동차의 매수인·매도인을 보호하고 자동차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실질이 자동차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자동차관리법」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규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 보유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관계 즉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를 소유자로 취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려는 것일 뿐,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만을 소유자로 확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77.8.23. 선고 77다246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차량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는 방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업무수행방식이 같은 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그와 같은 관계에서 제3자가 그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한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같은 법상의 자동차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의3제1항·제2항에서는 고지할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명의신탁된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던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대외적인 소유권이 계속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질을 부정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거래에 있어서 매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등록원부상의 소유권 변경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12조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차량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관계에서, 제3자가 그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명의는 변경되지 않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수탁자만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만을 업으로 하는 제3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261,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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