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이전의 변경신고 관련 등록취소 처분의 가능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질 의>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차고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면서 새로운 차고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허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경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 답>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차고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면서 새로운 차고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허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5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일정한 수 이상의 등록대수, 보유 차고에 대한 일정한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관할구역에서의 주사무소 이전과 영업소, 정류소, 그 밖의 운송부대시설의 명칭·규모 및 위치의 변경에 대하여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면서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차고지 및 정류소의 위치 변경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차고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신고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이 아닌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면 사업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사무소·영업소·정류소 또는 차고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차 위반의 경우 3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제2차 위반의 경우에는 5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을 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에 대하여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그 밖의 어떠한 행정처분의 사유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있어서 차고지의 위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차고지의 위치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면서 새로운 차고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허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자체나 등록 시의 문제가 아니라 등록 후에 그 사업계획을 변경신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므로, 명문 규정의 해석상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5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여객자동차법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여 등록을 하고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도로 규율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하나인 차고지에 대하여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한 경우에 대하여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취소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침해적 처분인 점을 고려하면, 법률유보의 원칙상 명시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를 등록취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등록취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현행 여객자동차법의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여객자동차법 제90조제1호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변경신고를 한 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는 것은 처벌 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차고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면서 새로운 차고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허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경우는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106, 201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