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부하는 수료증, 졸업증 용지의 공급을 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도로교통법」 제108조 등)
<질 의>
❍ 「도로교통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이 교부하는 수료증·졸업증 용지의 공급사무를 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
<회 답>
❍ 「도로교통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이 교부하는 수료증·졸업증 용지의 공급사무를 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제3호),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중 ①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④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1항). 그리고,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면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해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민간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제13조).
❍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제80조제1항),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이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바(제85조제1항), 운전면허의 시험 및 발급에 관한 사무는 지방경찰청장 등의 사무라 할 것이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함)은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 기능검정과 관련된 사무를 행하고(제104조제1항, 제108조제1항), 이에 따라 시행된 기능검정에 합격한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제108조, 제84조제1항제8호), 전문학원이 행하는 기능검정의 사무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전문학원에 민간위탁된 사무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전문학원이 기능검정과 관련하여 행하는 사무는 전문학원의 명의와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에 관한 사무 중 일부인 수료증·졸업증에 관한 사무 역시 전문학원이 자기 책임하에 행할 성질의 것이고,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전문학원의 학감에게 별지 제134호서식의 수료증 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졸업증을 교부하라고 하고 있을 뿐(법 제108조제5항, 규칙 제125조제1항 및 제2항), 그 용지에 관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미 민간위탁된 사무 중 일부인 용지의 공급만을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유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경찰청장이 별도로 다른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이 교부하는 수료증·졸업증 용지의 공급사무를 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9-0207, 200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