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 등 관련)
<질 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에서는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2차로 이상으로서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에 해당하는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2차로 이상으로서”가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의 의미인지, 아니면 “확장하는 폭이 2차로 이상으로서”의 의미인지?
<회 답>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의 “2차로 이상으로서”는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함)의 하나로서 “도로의 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위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을 정하면서 제5호2)에서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2차로 이상으로서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을 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2차로 이상으로서”가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의 의미인지, 아니면 “확장하는 폭이 2차로 이상으로서”의 의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로의 건설사업”의 세부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호 1)에서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을, 같은 호 3)에서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를, 같은 호 4)에서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 같은 호 2)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더불어 같은 호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들과의 체계적 관련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란 제7호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같은 별표 제5호3)”에서의 신설(기존 노선을 변경하거나 기존 노선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 및 확장(기존 노선의 차로 수를 늘리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반면, 같은 별표 제5호1), 2) 및 4)에서의 신설·확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언상 같은 별표 제5호1), 2) 및 4)에서의 신설·확장과 같은 별표 제5호3)에서의 신설·확장은 그 범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별표 제5호2)의 “확장”을 반드시 “기존 노선의 차로 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도로의 신설을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1)의 조문 형식을 살펴보면,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이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로 한정하여, 신설하는 도로 길이의 하한과 함께 대상이 되는 도로의 규모를 정하고 있는바, 도로의 확장을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의 해석에 있어서도 확장하는 도로 길이의 하한(10킬로미터)과 함께 대상이 되는 도로의 규모(2차로 이상)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타당할 것입니다.
❍ 또한, 문언상으로도 “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자격, 지위 등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2차로 이상으로서”의 의미를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와 달리 “2차로 이상으로서”의 의미를 “확장하는 폭이 2차로 이상으로서”로 해석하는 것은 기존의 도로에 1차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확장하는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이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타당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의 “2차로 이상으로서”는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 현행 법령상 “2차로 이상으로서”라는 문언이 확장의 대상을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 한정한 것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명문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710, 2013.02.12.】
'환경, 안전 > 환경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희석 배출”의 범위 [법제처 13-0138] (0) | 2014.10.04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가부 [법제처 13-0099] (0) | 2014.10.04 |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의 어장정화·정비업 중복 등록 가부 등(「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등 관련) [법제처 13-0073] (0) | 2014.10.0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과 시 인근 30만제곱미터 미만 택지개발사업의 포함 여부 [법제처 13-0037] (0) | 2014.10.04 |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2-0706] (0) | 2014.10.04 |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제한 여부 [법제처 12-0689] (1) | 2014.10.04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여부 [법제처 12-0697] (0) | 2014.10.04 |
영업의 정지를 명령한 후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법제처 12-0664] (0) | 201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