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에 의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에 대한 범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질 의>
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의 혜택이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함) 주민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면 그 시설을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 아닌 지역(주변지역은 제외함)에 설치할 수 있는지?
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5항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사업자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회 답>
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의 혜택이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그 시설을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 아닌 지역(주변지역은 제외함)에 설치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나.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사업자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그 심의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함) 제2조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함)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지원법 제13조의2에서는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 자금으로 지원사업(이하 “사업자지원사업”이라 함)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자지원사업의 종류를 교육·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및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제3항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일정한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의 혜택이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면 그 시설을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 아닌 지역(주변지역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서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의 시행은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지원사업의 대상이 지역적으로 한정됨을 분명하게 규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장소 역시 그러한 지역적 한계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업자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지원대상을 주변지역 외의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예외적 확대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당초 사업자지원사업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덧붙여, 지원법 제2조에 따라 발전소가 건설되는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으로서, 작은 규모의 시설이라도 그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인바, 만약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그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전혀 관계 없는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지원하도록 한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의 혜택이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그 시설을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지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되,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전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역구의회의원,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 되며, 같은 영 제11조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해당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2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같은 영 제6조에서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7조의2제5항 본문에서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사업자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표결의 방법으로 이들의 의사를 합성함으로써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형태로서, 지원법에서는 지역위원회를 발전소별로 설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기속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5항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주체는 원자력발전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지원사업 시행의 최종적 권한은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지역위원회가 사업자지원사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는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또한,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제5항의 협의 규정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사업자지원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대표자로 이루어진 지역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달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는 점, 사업자지원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다만, 협의 주체인 지역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해당 주변지역의 주민 등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각계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 발전소가 건립되는 지역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협의 절차를 거칠 때에는 가급적 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사업자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그 심의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의견
- 다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서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물리적 위치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557, 2012.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