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적용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등 관련)
<질 의>
❍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 답>
❍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 제4호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가목),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나목)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8호에서는 “위 표 제4호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토석채취허가(이하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함)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업법」 제42조에 따르면 채굴권자는 광물의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같은 표 4 제4호를 제외한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함).
❍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8호는 같은 표 제4호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당 규정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토석채취허가”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해석상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는 같은 표 4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는 산지를 조림 등 일정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산지전용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정의하면서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형질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 “산지일시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일시사용과 산지전용은 중복될 수 없어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526,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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