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관련
<질 의>
❍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가목(2)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 답>
❍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2)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유]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때 및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함)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가목(2)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2)에서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면서 그 의제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그 지정·고시됨과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1)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2 제1호가목(2)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229,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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