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관련 해석

 

<질 의>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한 소송의 진행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 허가신청기한을 계산함에 있어 위 소송기간이 공제되는지 여부

 

<회 답>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등과 관련한 소송의 진행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 허가신청기한을 계산함에 있어 위 소송기간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이 유]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는 상당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 등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도록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에 따르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요건 중 하나로서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에 따르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정기한으로서의 허가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은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반영하여 설정한 합리적인 기한이라 할 것이므로 동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을 하여야만 유효한 허가신청이라 할 것입니다.

❍ 더구나 위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서는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권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에 의하여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종기(終期)가 불확실한 사정에 대하여 무한정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설사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소송의 계속으로 인하여 위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한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일 뿐, 당해 소송의 결과가 행정청의 패소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허가신청기한 산정 시 소송기간 전체가 허가신청기한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처리업 중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후 「동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허가신청기한을 연장 받았다면 연장된 기한 내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동 허가와 관련된 소송에서 행정청의 패소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소송기간이 허가신청기한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029,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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