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과태료의 부과) 관련
<질 의>
❍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르면,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이 발견되지는 아니하나 단순한 음식물의 퇴적물 등이 쌓여 있는 등 청소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 답>
❍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비록 위생해충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음식물찌꺼기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르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의 하나로서 이들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식품위생법」 제7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르면, 위 기준을 위반하여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서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실제로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비록 위생해충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음식물찌꺼기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비록 위생해충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음식물찌꺼기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233,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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