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관련

 

<질 의>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바, 종전에 운영되던 목욕장의 건축물과 시설집기(정수기 등 62종)가 각각 다른 자에게 경매된 경우 건축물을 경매받은 자는 종전 목욕장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회 답>

❍ 종전에 운영되던 목욕장의 건축물과 시설집기(정수기 등 62종)가 각각 다른 자에게 경매된 경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된 건축물을 경매받은 자가 종전 목욕장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유]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목욕장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위생영업이고, 제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제1호에 따르면, 목욕장업은 가.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되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마.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하며,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사.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른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는 그 특성상 건축물에 부착되는 시설 및 설비를 중심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이 경매의 절차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종전의 목욕장영업자가 이미 「공중위생관리법」 소정의 목욕장업 신고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목욕장업의 신고를 마친 이상, 종전의 목욕장영업자로부터 목욕장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로 신규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목욕장영업자와 같은 목욕장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시설 및 설비는 신규에 따른 신고기준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진 건축물을 인수받은 자가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종전 목욕장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1호의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 사안의 시설집기(정수기 등 62종)의 인수 여부는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341,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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