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등) 관련

 

<질 의>

가.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전문과목, 종별명칭 등의 글자 크기가 모두 같아야 하는지?

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호에 따라 부속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부속”이라는 문자가 개설기관의 명칭 및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의 크기와 같아야 하는지?

다.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위 글자 크기가 모두 같아야 하는지?

라.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위 글자 크기가 같아야 하는지?

마.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 단서에 따라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 위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 명칭의 글자의 크기나 색상의 제한은 없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전문과목, 종별명칭 등의 글자 크기가 모두 같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호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 “부속”이라는 문자는 개설기관의 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의 글자 크기와 같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위 글자 크기는 모두 같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위 글자 크기는 같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마. 질의 “마”에 대하여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 단서 및 제31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의 글자와 진료과목 명칭의 글자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표시된 의료기관 명칭 중 주요명칭부분 즉, 전문과목이나 고유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고 그 색상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의료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위에 고유명칭을 붙이며,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은 국민의 오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기는 하나, 의료기관의 명칭을 구성하는 내용의 글자 크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료기관의 명칭을 구성하는 글자의 크기에 대하여는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의료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명칭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호의 규정에서는 부속의료기관에 대한 명칭을 개설기관의 명칭, “부속”이라는 문자, 종별명칭의 순서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내용의 글자 크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속의료기관의 명칭을 구성하는 글자의 크기에 대하여는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의료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 본문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전화번호,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 등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위 내용의 글자 크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내용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글자 크기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 「의료법」 제43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그 글자 크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 위 내용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글자의 크기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 질의 “마”에 대하여

- 「의료법」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에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진료과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하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서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서는 진료과목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함께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도록 하고, 색상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위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기관 명칭을 구성하고 있는 글자의 크기는 서로 같지 않아도 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느 글자의 크기를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할지가 문제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 단서에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것은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의 기능이 일반 공중에게 의료기관을 알리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명칭표시판에 표시된 명칭 중에서 주요명칭부분 즉,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호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과목을 기준으로, 같은 조제1호에 따라 고유명칭과 종별명칭만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고유명칭의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요명칭부분 즉, 전문과목이나 고유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고, 글자의 색상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색상은 제한받지 않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의 크기와 진료과목 명칭의 글자 크기는 같지 않아도 될 것이나,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는 지나치게 작게 표시하고 진료과목 명칭의 글자는 크게 표시하여 진료과목이 전문과목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297, 2007.11.0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