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별표 1의2(과징금 산정기준) 관련

 

<질 의>

❍ 「약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3호에 따르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적용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내용에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외의 업무정지 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에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기간을 업무정지기간으로 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판매업무정지” 또는 “광고업무정지”가 “~외의 업무정지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회 답>

❍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판매업무정지” 또는 “광고업무정지”는 「약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3호의 “~외의 업무정지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

 

[이 유]

❍ 「약사법」 제7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가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에 따르면, 의약품등 제조업자·수입자의 경우 당해 품목의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에 따라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표 비고 제3호에 따르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적용시 그 처분내용에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외의 업무정지 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에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외의 업무정지 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에 2분의 1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경하게 처분을 합니다.

❍ 또한, 「약사법」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같은 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또는 제조소를 폐쇄하거나 품목제조금지 또는 품목수입금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당해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 전제조업무정지, 전품목수입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임상시험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의약품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 제조(수입)·판매·광고 등 전(全) 업무를 정지하기 위한 “업무정지 00일” 형태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3호는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의 형태로서의 업무정지처분 이외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외의 업무정지 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또는 광고업무정지 처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덧붙여, “업무정지 00일”의 행정처분은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판매업무정지나 광고업무정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중한 행정처분임에도 이 경우만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3호의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외의 업무정지 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로 본다면 가장 중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처분할 때에만 감경하게 되어 다른 형태의 업무정지 처분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판매업무정지” 또는 “광고업무정지”는 「약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3호의 “~외의 업무정지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118,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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