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른바 ‘주상복합건축물’이 건립되는 용지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제1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관할 시장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각 용도지역 용적률을 단순 합산하여 용도지역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제1호가 정한 평균용적률을 산정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평균용적률은 각 용도지역 면적에 용적률을 곱한 값을 모두 더한 후 전체 면적으로 나누는 가중산술평균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76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 (가)목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건축물(다만 9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이하 ‘주상복합건축물’이라 한다)을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점, 도시개발사업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대도시권의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교통수요를 야기한 원인제공자에게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등에 드는 재원을 부담시키고자 함에 있는 점,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1.1.17. 대통령령 제22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항제1호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식 중 용적률은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기준으로 용적률에 비례하여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상복합건축물이 건립되는 용지도 구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제1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에 포함된다.
[2] 관할 시장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각 용도지역 용적률을 단순 합산하여 용도지역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1.1.17. 대통령령 제22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2항제1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을 산정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용적률이 다른 각 용도지역의 면적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용적률이 높은 지역의 면적이 전체 사업면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용적률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여 실제 교통수요 증가와 무관하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산정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각 용도지역 면적에 용적률을 곱한 값을 모두 더한 후 전체 면적으로 나누는 가중산술평균 방식에 의하여 평균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2.07.26. 선고 2010두6052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강동○○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울산광역시장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0.2.12. 선고 2009누57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9.1.30. 법률 제9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호, 제11조의2 제2항제4호, 제11조의3 제1항제1호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 0.5”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나아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1.1.17. 대통령령 제22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항제1호에 의하면, 위 산식 중 용적률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만이 건립되거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함께 건립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을 적용한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제76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 (가)목은 이 사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건축물(다만 9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이하 ‘주상복합건축물’이라 한다)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도시개발사업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대도시권의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인하여 교통수요를 야기한 원인제공자에게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부담시키고자 함에 있는 점, 구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제1호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식 중 용적률은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기준으로 그 용적률에 비례하여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상복합건축물이 건립되는 용지도 구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제1호 소정의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제1호 소정의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구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은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별표 24] 제1호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1,200%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 [별표 8]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한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면적을 연면적 합계의 8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별표 24] 제1호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일반기준을 500%로 규정하는 한편 제3호 (나)목은 준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250% 이하로 그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우선 구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식 중 용적률은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기준으로 그 용적률에 비례하여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일반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주상복합건축물이 건립되는 용지의 용적률 중 80% 미만에 한하여서만 교통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제1호 소정의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일반상업용지에 대하여는 그 용적률 1,200% 중 공동주택 면적비율인 80%에 해당하는 960%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준주거지역에 대한 구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소정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일반기준인 500%가 아니라 강화된 기준인 250%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제1호 소정의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의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제1호 소정의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을 산정함에 있어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단순 합산하여 용도지역의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용적률이 다른 각 용도지역의 면적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용적률이 높은 지역의 면적이 전체 사업면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용적률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여 실제 교통수요의 증가와 무관하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산정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각 용도지역의 면적에 용적률을 곱한 값을 모두 더한 후 전체 면적으로 나누는 가중산술평균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제1호 소정의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의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