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에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12.27. 법률 제46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또는 임대주택법 제12조에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지원을 규정한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과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법상으로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5.06.09. 선고 2005다11046 판결 [건물명도]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사

♣ 피고, 피상고인 / 권○순 외 3인

♣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05.1.13. 선고 2003나1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충남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소재 금성농공단지의 입주업체 19개사와 비입주업체 9개사가 공동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1동 190세대를 건축할 목적으로 1990.8.30. 금성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0.10.23.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주단체 승인을 받은 사실, 위 건립추진위원회가 매수한 토지 중 과수원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금성농공단지의 입주업체가 아니면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자, 우선 농공단지 입주업체 19개사의 명의로 금산군으로부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노동부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주단체의 구성원사 변경신청을 한 후, 비입주업체 9개사에 대한 배정 세대수는 명목상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일부 업체에 추가 배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당초 배정받은 13평형 7세대 외에 비입주업체의 몫인 13평형 10세대를 추가로 배정받아 모두 13평형 17세대를 배정받은 사실, 위 임대아파트의 건축비는 노동부의 무상지원금과 1세대당 1,200만 원씩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각 구성원사의 분담금(13평형 270만 원, 18평형 1,010만 원)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1992.5.25.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위 17세대분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대출받아 위 임대아파트의 건축공사비로 사용하게 하고,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 중 2세대분에 해당하는 540만 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위 임대아파트의 건축을 포기하는 업체가 생기고 공사 지연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자 1992.10.15. 비입주업체를 포함한 위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원사 중 21개사가 총회를 개최하여 분담금의 인상을 결의하였는데,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원고는 위 건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분담금 인상에 응할 수 없으니 당초 약속대로 아파트를 완공해 주든지, 아니면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원리금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였다가, 1994.3.18. 위 건립추진위원회의 회장인 강철구와의 사이에, 원고가 최종적으로 배정받을 세대수를 이미 분담금을 납부한 2세대로 하여 추가 납부할 금액을 1,414,185원으로 정산하고 원고 앞으로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중 위 2세대 이외의 부분에 관하여 그 채무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원고 앞으로 대출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원고에게 배정되었던 위 17세대 중 4세대로서, 피고들이 위 건립추진위원회의 회장 강철구 또는 위 건립추진위원회의 대표회사인 금산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배○철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그 수분양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현재 최종적으로 배정받은 2세대만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심은, 원고가 위 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5세대 아파트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나머지 15세대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정산을 하면서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거나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15세대의 소유권을 포기함에 있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채무자 명의의 변경을 조건으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가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채무자 명의의 변경을 위 15세대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포기의 조건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15세대 아파트의 분양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직후 위와 같은 정산을 하기까지 한데다가 장기간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건립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한을 묵시적으로나마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그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및 임대주택법 제12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 명의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주된 건축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가 위 건립추진위원회 회장인 강철구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미 분담금을 납부한 2세대만을 배정받는 것을 전제로 추가납부액을 정산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정산시 강철구가 원고 앞으로 대출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채무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은 정산관계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소유권포기의 조건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 채무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소유권포기가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명도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으니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이 정당하여 거기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12.27. 법률 제46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또는 임대주택법 제12조에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지원을 규정한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과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법상으로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심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는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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