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축한 주택을 일반분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위 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주택조합이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5.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축한 주택을 일반분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위 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주택조합이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05.06.10. 선고 2003두2656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1인

♣ 피고, 상고인 / 중부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1.16. 선고 2002누95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해당 여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한국자개협회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1995.6.14.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5.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그 사업구역(서울 성동구 ○○동 279-37 대 3,434.7㎡)내 점포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는 등 조합규약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한국자개협회상가권리증을 가진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고, 조합원들의 공동주택마련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규약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0.5.31. 이 사건 주택조합이 건축한 재건축주택의 일반분양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금액 중 각 일정 비율의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납부할 세액을 각 15,267,460원(원고 1), 10,018,350원(원고 2)으로 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2001.4.28. 피고에게 위 일반분양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주택조합에게 있다는 이유로 그 소득금액을 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한 후 기납부한 세액과 정당한 세액(원고 1은 229,760원, 원고 2는 467,840원)과의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1.7.13.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조합은,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관악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그 인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 소정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주택조합이 건축한 재건축주택의 일반분양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구성원인 원고들이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주택조합이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단체가 아니어서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는 이를 당연히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보고, 그렇지 아니한 단체 중 같은 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도 법인으로 보되 그러한 단체는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도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하나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들고 있으므로, 일단 국세기본법 제13조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상으로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취급되는 것이고, 거꾸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외에 별도로 비영리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 여부

 

기록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조합원 개개인이 자기의 토지나 주택을 출자하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1세대씩 분양할 아파트 외에 여분의 아파트와 상가등을 건축하여 일반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함으로써 각 조합원이 부담할 건축비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대지와 점포 등을 출자받아 18층 아파트 1동 108세대를 재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우선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는 일반분양하였으며, 그로 인한 수입금을 각 조합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조합원이 납부할 건축비에 충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제3자에게 재건축한 아파트를 일반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그 소득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경우 구성원에게 배당소득세가 부과됨은 별론으로 하고, 우선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이 되어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일반분양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주택의 일반분양으로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2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득금액이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함을 주장·입증하고 그 처분사유를 변경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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