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연수취업 시험에 합격하여 3년간(연수2년+연수취업1년) 성실하게 근로를 한 외국인근로자에게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며, 1982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다카137)에도 ‘일용근무를 하다가 정규사원이 되었다면 전후기간을 통산한 기간에 정규사원의 퇴직금 지급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4월7일, 구미시법원5월28일)에 비추어 보더라도 3년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귀부의 입장은
<회 시>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산업연수”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산업기술연수생은 기술, 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다만,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예규 제369호)에 의하여 금품청산 등 근로기준법 일부조항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음.
❍ 한편, 연수종료 후 “취업”체류 자격을 받아 국내취업하고 있는 연수취업자는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 따라서, 이들 연수취업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산업연수”체류 자격이 아닌 “취업”체류 자격으로 근로자로 취업한 기간을 가지고 산정해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147, 200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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