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신탁에 가입하였으나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보험사업자)이 영업정지 등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 완제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회 시>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고(제34조제1항),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제36조)하는 바, 만일 사용자가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나, 이 경우에는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됨.

❍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로 인해 퇴직금제도의 설정의무는 면하지만,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만일 보험회사의 영업정지 등으로 법정기일내에 퇴직금의 완제가 곤란하다면 사용자가 퇴직금에 대한 완제의무를 진다고 사료됨.

【임금 68207-274, 20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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