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두 회사의 퇴직금규정 중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의 판단 기준

[2]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가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의 내용

[4]근로관계의 포괄승계 후의 흡수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해산회사의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될 퇴직금 규정(=승계 전 규정)

 

<판결요지>

[1]취업규칙의 일부인 퇴직금규정 중 어느 회사의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퇴직급 지급률과 함께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기초임금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는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해산회사의 퇴직금규정이 흡수회사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흡수회사는 해산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승계 후의 흡수회사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해산회사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면 구 근로기준법(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흡수회사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 대법원 2001.04.24. 선고 99다9370 판결[퇴직금]

♣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 박○은 외 2인

♣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 ○○종합제철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지법 1999.1.8. 선고 97나522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김○숙, 서○성, 이○복의 각 증언, 원고 박○은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로 합병된 소외 제철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퇴직금규정이 1981.1.1.자로 개정되기 전 피고 회사의 퇴직금규정(이하 ‘개정 전 퇴직금규정’이라고 한다)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일부인 퇴직금규정 중 어느 회사의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퇴직급 지급률과 함께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기초임금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1726 판결 참고),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증언 및 본인신문결과는 소외 회사의 퇴직금규정과 피고 회사의 개정 전 퇴직금규정을 비교할 때 소외 회사의 퇴직금 지급률이 더 높다는 것이지 두 퇴직금규정의 기초임금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외 회사의 퇴직금규정과 피고 회사의 개정 전 퇴직금규정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퇴직금규정이 제출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이러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들에게 그 제출을 촉구하거나 혹은 다른 증거를 더 보충하여 어느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를 충분히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증거들만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퇴직금규정이 피고 회사의 개정 전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는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회사합병의 경우에 있어서도 해산회사가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회사 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당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흡수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실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여 해산회사와 그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흡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해산회사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산회사의 권리·의무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흡수회사가 당해 근로자들에게 최종퇴직시 해산회사의 근무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위 법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로 합병되면서 회사 방침에 따라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에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에 재입사시키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실은 소외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 회사로 합병되면서 단절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때로부터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원금만을 공제하고 그 법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81.1.1. 취업규칙 중 일부인 퇴직금규정을 개정하였는바, 비록 위 퇴직금규정의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퇴직금규정은 변경된 퇴직금규정이라 할 것이며,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가 1981.2.28. 비로소 합병을 하여 위 합병 당시 피고 회사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유효한 퇴직금규정은 개정 후 퇴직금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득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피고 회사의 기존의 근로자들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들로서는 비록 소외 회사의 퇴직금규정이 피고 회사의 개정 전 퇴직금규정보다 유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개정 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소외 회사의 퇴직금규정이 피고 회사의 개정 후 퇴직금규정보다 유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적어도 피고 회사의 개정 후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해산회사의 퇴직금규정이 흡수회사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흡수회사는 해산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4.3.8. 선고 93다1589 판결 참조), 승계 후의 흡수회사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해산회사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면 구 근로기준법(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흡수회사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1757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근무하게 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거나 위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의 퇴직금규정이 피고 회사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던 불리하던 간에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외 회사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들이 1977년 및 1979년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때로부터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피고 회사가 1981.1.1.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규정을 변경한 경우 원고들은 위 퇴직금규정의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는 소외 회사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한데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피고 회사의 개정 전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보다 더 많지만 피고 회사의 개정 전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마땅히 피고 회사의 개정 전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여야지 개정 후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 회사에게 개정 후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회사 합병에 있어서의 근로관계승계 및 취업규칙의 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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