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4.03.12. 선고 2004다445, 2004다4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 한○수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03.11.28. 선고 (제주)2003나1016, 10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현○종은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리 소재 ‘○성’ 룸살롱을 경영하던 자로서, 1996.12.7. 새벽에 영업을 마치고 같은 리 소재 ‘○○길’ 단란주점에서 위 룸살롱의 마담인 소외 망 배○선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맥주와 안주를 가지고 바다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겠다면서 위 단란주점을 나와 그 소유의 제주 61가○○○○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망인을 태우고 간 뒤로 망인과 함께 행방불명된 사실, 그 후 위 승용차는 2002.9.12. 09:40경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소재 성산항 우도도항선 선착장 앞 바다의 수심 약 5m 지점에서 수중침전폐기물 정화작업을 하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직원에 의하여 발견, 인양되었고, 위 승용차 안에는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유골 상태의 변사체 2구가 서로 엉켜진 채로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소지품 확인 및 유전자감식 결과, 위 망인들로 밝혀졌고, 부검 의사는 유골의 골수조직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각 사인을 망 현○종에 대하여는 ‘익사’, 망 배○선에 대하여는 ‘사인불명’이라는 추정 소견을 밝힌 사실, 위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은 우도도항선 선착장 앞의 도로로서 도항선에 차량을 싣고 내리기 위하여 바다쪽으로 20°가량 경사져 있었고, 위 망인들이 실종된 1996.12.7. 당시는 인근 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데다가, 추운 날씨에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고, 한편 위 승용차의 내부검사 결과, 위 승용차는 시동이 걸린 채 핸드 브레이크가 올려지고 변속기어는 중립 위치에 놓여 있었으며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망 현○종은 평소 술에 취하게 되면 차를 몰고 바닷가에 가서 술을 더 마시거나 바람을 쐬다가 귀가하곤 하는 습관이 있었고, 망 배○선과는 단순한 룸살롱 업주와 종업원의 관계였으며, 이 사건 사고 무렵 위 룸살롱의 운영이 다소 어려웠다는 점 외에 달리 망 현○종이 자살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고, 당시 망 현○종은 제1종 보통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반면, 망 배○선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아예 받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기하여 망 현○종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망 배○선을 탑승시키고 위 선착장에 가서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로 정차시킨 후 위 승용차 안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중, 위 승용차가 경사지고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함으로 말미암아 망 배○선이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망 현○종은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위 사고에 의하여 그 승객인 망 배○선과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망 현○종의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상법 제726조의2에 따라 직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배○선과 유족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위와 같은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518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입증책임 및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망 현○종의 망 배○선 및 피고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사고일인 1996.12.7.로 보아야 하므로, 망 현○종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사고발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그 보험금에 관하여 1996.1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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