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그것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법 제3조제3항).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는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 안산시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7.25. 선고 2012누4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법 제3조제3항).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을 연장하여 낮 시간대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등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계층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공공도서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였다.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08.1.부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실시하였다.
나. 경기도지사가 참가인 등에 통보한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방침에는 위 연장사업의 목적이 “사회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통한 도서관 이용 계층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위해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의 예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 개관시간 연장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에는 해당 사업을 위해 채용할 인력 중 선정조건에 충족될 경우 취약계층(부양의무자, 실직 가장 등)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그 운영의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공고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저소득층’을 우대조건으로 명시하였다. 참가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기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일용직 근로자 채용을 중단하고,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참가인이 운영하는 중앙도서관 등 도서관의 개관연장에 따른 근로자를 1년 단위로 채용하였다.
라. 참가인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원고와 2008.1.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09년과 2010년에도 매년 같은 절차를 통해 원고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10.12.3. 원고에게 2010.12.31.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1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면접시험 점수가 낮아 채용되지 않았다. 원고는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참가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다.
3. 앞서 본 관계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참가인이 국고보조를 받아 실시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그 서비스 이용 주체인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뿐만 아니라, 연장 개관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의 하나로 추진된 것인 점, ② 이로 말미암아 참가인은 감사원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기도 한 점, ③ 참가인이 시행한 위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참가인의 이 사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