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요지>

경비업법상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맡는 경비원들은 경비책임자와 시설주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으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용역 경비원들을 철저히 감독하고 지휘·명령하는 등 인사·노무 관리에 깊숙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공항의 시설주로서 경비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수경비업체 등에 고용된 후 인천공항에 파견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특수경비원들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2다7943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상고인 / 1. 문○○, 2. 오○○

♣ 피고, 피상고인 / 1. 인천국제공항공사, 2. 주식회사 ○○○케이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8.17. 선고 2012나136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공항의 시설주로서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특수경비업체인 ○○에스티에스 등에 고용된 후 인천공항에 파견되어 피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고용승계 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고용승계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비록 이 사건 화해조서가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케이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해조서의 효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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