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에 폐기물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주민감시요원을 두고 있는데 이 주민감시요원의 근로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황

▪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총 인원은 3명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날에 1일 2인씩 순환근무(2일 근무,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월~금 : 04:00~13:00, 토 : 04:00~08:00’임.

▪ 참고로, 주민감시요원은 시에서 위촉하고 임금을 지급함.

  나. 질의사항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규정과 관련하여 동 주민감시원들에게도 주휴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근무예시) 월․화․목․금요일 근무 / 수․토․일요일 휴무

화․수․금․토요일 근무 / 월․목․일요일 휴무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규정과 관련하여 동 주민감시원들에게도 야근근로(04시~06시)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귀 시의 주민감시요원 휴일 및 야간근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임.

2. 근로기준법 제12조에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근로자가 1명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주민감시요원이 귀 시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2857, 2010.12.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