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선정책과-2948】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인지 여부
<질 의>
❍ 우리청 관내 “A”택시에서 근무한 바 있는 “갑”은 회사를 퇴직 후 “B”회사에 1개월 정도 근무 중에 “A”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근로자 “을”이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갑”을 고용한 “B”회사에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하여 “갑”을 해고할 것과 해고를 안 할 경우 회사의 비리 등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자 “갑”은 회사를 권고사직하게 되었음. 이후 “갑”은 “을”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며 우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3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는 근로자의 최초 채용시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기호, 명부,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채용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종용한 것은 이 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으로 다루어야 함.
[을설] 취업이라 함은 채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용어에 해당되고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다면 통신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동법 위반의 책임이 있음
[병설] 동법 위반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취업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수단으로 하여야 하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사용자나 제3자 등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로 취업하려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되는 바, 귀 청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948, 20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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