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특정 일간신문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의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실린 게시물의 내용이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위 일간신문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4]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형법 제309조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6]특정 일간신문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위 일간신문 소속 기자가 독자들에게 위 시민모임의 정체와 활동상황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사를 게재한 사안에서, 위 시민모임의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6.08.25 선고 2006도64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피고인 / 피고인 1외 3인
♣ 상고인 / 피고인 1 내지 3 및 검사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6.1.11. 선고 2005노27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피고인 2(이하 본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2.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3.6.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005.10.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등이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 조아세, 이하 ‘조아세’라고 한다)’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나 비방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3.5.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2005.2.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 3에 대하여
피고인 1, 3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묵시적으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김홍진(이하 본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형법 제309조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10.9. 선고 97도158 판결, 2003.12.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006.3.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비방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