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집앨범’의 제작자는 원반 등의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외에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저작권침해자가 저작권법 제52조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적으로 양도받은 사람이 신탁법 및 저작권법상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저작권법 제2조제7호, 제42조제3항, 제62조, 제6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저작인접물인 음반 이외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하여까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원반(원반) 등 저작인접물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씩을 발췌하여 이른바‘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도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2]신탁법 제3조제1항의 취지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 신탁재산이라는 뜻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신탁재산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고,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당해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적으로 양도받은 사람은 신탁법 및 저작권법상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07.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1.27. 선고 2003나18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작권법 제2조제7호, 제67조가 음(音)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62조에서 음반제작자 등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3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저작인접물인 음반 이외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하여까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원반(原盤) 등 저작인접물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씩을 발췌하여 이른바 ‘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도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다6068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들이 음반제작자들에게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면서, 음반제작자들에게 제3자가 그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거나 그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까지 부여한 바 있고, 우리나라 음악저작물의 거래관행상으로도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음반제작자 사이에 그와 같은 관행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들이나 그들과 신탁계약을 맺은 피고로부터 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음반제작자로부터만 이용허락을 받아 이 사건 편집음반을 복제·배포한 것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판단 또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음반제작자가 갖는 음반의 복제·배포권 및 이용허락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신탁법 제3조제1항의 취지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 신탁재산이라는 뜻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신탁재산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고,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당해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484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들로부터 그 저작권을 신탁적으로 양도받은 피고가 그에 관하여 신탁법 및 저작권법상의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원고들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탁 공시의 효력 및 저작물의 양도등록과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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