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2]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방법 및 그 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1]의료법은 제30조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2]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에 저작권 양도계약이 체결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저작권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무효이면 저작권은 처음부터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04.22 선고 2003다2390, 2003다2406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에스코리아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김◯기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2.11.21. 선고 2001나36940, 527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원고는 병원을 개설할 장소, 의료기기, 설비와 같은 자본, 인력 및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기존의 환자 등 영업상의 무형 자산과 신장병 전문의로서의 기능 및 명성 등을 제공하여 쌍방이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의료법은 제30조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이하 ‘의료법인 등’이라 한다)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 (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체결된 부수약정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필수적 부분이 되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 양수도 및 개발계약도 당사자 사이에 달리 주계약인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이를 체결하였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3.23. 선고 99다4405 판결, 2001.5.15. 선고 99다53490 판결, 2002.3.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한 피고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그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피고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에 저작권 양도계약이 체결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저작권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무효이면 저작권은 처음부터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 양수도 및 개발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어 그 가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나온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및 양도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의료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을 설립하겠다고 기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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