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저작권법(2000.1.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7호, 제67조는 음(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62조에서는 음반제작자 등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3항은 저작재산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음반제작자에게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반제작자가 음반의 원반(원반)을 제작하고 이를 보통의 음반으로 복제하여 판매·배포함을 허락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이러한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를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저작인접물인 음반 이외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하여까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원반(원반) 등 저작인접물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씩을 발췌하여 이른바 ‘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반제작자의 그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아울러 얻어야 한다.
◆ 대법원 2002.09.24 선고 2001다60682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
♣ 원고, 피상고인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디자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 1.8.29. 선고 2000나530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구 저작권법(2000.1.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7호, 제67조는 음(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62조에서는 음반제작자 등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3항은 저작재산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음반제작자에게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반제작자가 음반의 원반(원반)을 제작하고 이를 보통의 음반으로 복제하여 판매·배포함을 허락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이러한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를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저작인접물인 음반 이외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하여까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원반(원반) 등 저작인접물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씩을 발췌하여 이른바 ‘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반제작자의 그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아울러 얻어야 한다 고 해석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작곡자 및 작사자(이하 ‘이 사건 각 저작자’라 한다)로부터 같은 목록 기재 각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 원반을 제작한 여러 음반제작자들이 피고에게 그 원반에 관한 이용허락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그 각 원반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한 이른바 ‘편집앨범’의 형태로 이 사건 각 음반을 제작한 사실 및 위 음반제작자들이 피고에게 그 원반에 관한 이용허락을 하여 주기 전에 이 사건 각 저작자들은 원고협회와 사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원고협회에게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 저작권신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저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은 원고협회에 이전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음반제작자들로부터만 이용허락을 받고 이 사건 각 저작자들 및 원고협회로부터는 저작물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음반을 복제·배포한 것은 이 사건 각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판단 또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저작권신탁관리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는 이 사건 각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이 사건 각 저작자로부터는 이용허락을 받아 이 사건 음반을 복제·배포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이거나, 위 1항에서 설시한 법리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저작자의 이용허락에 기하여 원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들로부터 그 원반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음을 전제로 한 주장이어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