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조합은 1997.11.13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의거 1998.7.31자로 B공단의 예선사업을 포괄 인수하였으며 예선사업 종업원도 포괄승계함.

❍ 위 사업승계시 승계직원에게 ‘공단의 기존 제규정을 대신하여 조합의 인사규정,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등 조합 소정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에 따라 하등의 이의제기 없이 종전과 다름없이 성실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할 것을 동의하고 이를 서약’한다는 각서를 징구함.

❍ 이 경우 연차휴가 기준이 기존의 B공단 규정과 A조합 규정이 서로 상이하여 승계직원에 대한 초년도(인수시점)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는 A조합이 B공단의 예선사업을 인수하면서 당해사업의 근로자도 포괄승계하였을 경우 A조합과 B공단의 취업규칙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다르다면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문제라고 사료됨.

❍ 귀 질의 경우처럼 근로자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포괄승계 당시 또는 포괄승계후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통합된 취업규칙(인사규정 및 직원보수규정 포함)의 제정 또는 변경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해당근로자들이 적용받았던 기존 회사의 종전 취업규칙 내용이 그대로 적용됨.

❍ 다만, 귀 질의서에 첨부된 각서내용에 의하면 「공단의 기존 제규정을 대신하여 조합의 인사규정,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 등 조합소정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에 따라 하등의 이의제기 없이 종전과 다름없이 성실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할 것을 동의하고 이를 서약」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는 바,

- 동 각서의 취지가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규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는 취지이었으며,

- 귀 조합의 인사규정과 직원보수규정을 당해 동의서에 근거하여 개정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귀 조합의 개정된 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230, 20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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