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일 주·야 2교대로 주간 및 야간근무를 1주 단위로 교대하며 근무조 교대에 따라 주간조는 일요일에 24시간(09:00~익일 08:00) 근무하며

- 근로자들은 자체적으로 2시간 단위로 작업투입자를 정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이외에는 대기실에서 장기, 바둑, TV시청 등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나 사업장 밖으로 이탈은 불가하고 이러한 근무방법은 사업장의 방침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임.

❍ 동 사업장의 임금체계는 통상임금범위에 해당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승무수당, 작업촉진비, 시간외수당 및 상여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노사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80시간을 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1> 이러한 경우 실제 작업에 임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비록 소정근로시간중에 대기하는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80시간 연장근로하는 것으로 보고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을 기초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가 적법한지 여부

 

<회 시>

<질의1>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대기시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처럼 취업규칙상 근로형태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근로자들 스스로 2시간 단위로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대기실에서 장기, 바둑, TV시청 등을 하는 형태로써,

■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질의2>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로 일 또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함.

-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출하여야 함.

- 따라서 이와 같이 일 또는 월단위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 연장할증임금(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50%)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근기 68207-3298, 20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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