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전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체력단련비(연간 150%) 및 효도휴가비(연간 100%)가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329호)의 별표상에는 기타금품으로 분류되어 있음.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지급조건 등을 미리 명시함이 없이 경영성과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금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일시적·변동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발생된 것이고, 상황에 따라 일정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차원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금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의 임금성을 가지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아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되었거나, 또는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라면 이는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329호)의 별표 “임금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 예시” 제5호(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제③항에 명시된 「체력단련비」의 개념은 체육·건강시설의 사용료 지원 등 근로자의 체력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을 예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임금 68207-466, 200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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