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990년대초 취업규칙의 일부인 급여규정을 최초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동 급여규정 제24조에 의하면 “상여금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이후 개정된 사실이 없음)

❍ 사용자는 급여규정 제정후 별도의 세부적인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지 않고 매년 사장의 구두지시에 의거 200%⇒300%⇒400%⇒500%로 매년 100%씩 인상하여 지급하던 중 1995.4.25 내부기안을 통하여 1995년도 직원급여 및 상여금 인상 기안을 작성하여 그 다음날 대표이사 사장의 최종 재가를 받아 당일 시행함.

❍ 위 기안의 내용은 상여금 지급율을 작년의 500%에서 600%로 상향조정하고 그 지급시기도 600%에 맞추어 변경하였고, 최하단에 상여금 지급방침으로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영성과 또는 수주실적에 따라 증감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명시함.

<질의1> 위의 1995.4.25에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부기안이 넓은 의미의 취업규칙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사용자가 위와 같은 급여규정의 세부규정(내부기안서류)을 새로 제정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 시>

❍ 단체협약·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상여금을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음(同旨:근기 01254-7663, 1985.4.23)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 회사의 급여규정(취업규칙) 제24조에서 상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관행적으로 사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 오던 것을, 회사의 내부기안문 형식으로 상여금의 지급율, 지급시기 및 단서(경영성과 또는 수주실적에 따라 증감하여 지급)를 규정, 문서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는 동 사업장이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오던 상여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율을 취업규칙의 보충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기안문 형식을 통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법적 성격으로 볼 때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함.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 지급율을 매년 인상하여 지급해 오다가, 1995년도부터 지급시기를 명시하고 그 지급율을 직전년도보다 100% 상향조정된 600%로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상여금을 경영성과 또는 수주실적에 따라 증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면 동 문서상의 내용만으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상여금은 “경영성과 또는 수주실적에 따라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동 기안문의 단서규정을 이유로 상여금의 구체적인 증감방법 및 절차 등을 미리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상여금 지급수준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근기 68207-2660, 200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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