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시는 복지관을 설립하고 A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B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A로부터 복지관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A의 복지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100% 승계하였으며 간부 3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경우 복지관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

 

<회 시>

❍ ○○시가 설립한 장애인복지관을 ○○시 조례에 의거 ○○시가 A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운영비를 지급하며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B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위탁업체 근로자를 현재 고용하고 있다면 고용승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또한 변경된 위탁업체에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계속 지속할 경우 기존의 위탁업체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가 변경된 위탁업체에서 계속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다음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 근로자에 대한 기존 위탁업체의 퇴직금 채무를 새로운 위탁업체가 그대로 인수하면서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하다면 기존업체에서의 근로년수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됨.

- 그러나 기존위탁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근로자가 이미 수령하였고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면 기존업체에서의 근로년수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않음.

【근기 68207-2807, 200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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