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주식회사이면서 회사의 규모가 작아 종업원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사용할 경우 이 취업규칙의 효력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조에 의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당사자는 이를 준수하고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468, 2000.08.19】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분할로 인한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0) | 2013.10.03 |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조항의 효력 (0) | 2013.10.03 |
내부기안문서가 취업규칙인지 여부 및 효력 발생요건 (0) | 2013.10.03 |
계열사간 이동시 퇴직금 산정 (0) | 2013.10.03 |
종합복지관의 위탁자 변경시 근로자 고용승계 여부 (0) | 2013.10.03 |
법인통합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 (0) | 2013.10.03 |
연봉제의 실시와 근로계약 (0) | 2013.10.03 |
관행으로 근로조건화 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부기안의 효력 (0) | 2013.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