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기간제근로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봉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연봉이 동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초계약 이전의 과거 소득수준이 동 금액 미만이면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시>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2008년부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변경됨)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59,646,000원으로 동 금액은 2009.6.3.자 관보에 공고될 예정이며, 우리부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림.
❍ 한편,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7.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갱신·연장한 시점이 아니라 그때부터 기산하여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상기의 공고금액보다 높은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림.
[예시] 1차 근로계약 : 2007.7.1.~2008.6.30. 2차 근로계약 : 2008.7.1~2009.6.30,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 : 6천만원, 최근 공고일 : 2009.6.3
-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6천만원)이 기간제법 시행령에 따른 공고금액(59,646천원)보다 높으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다만,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금액보다 높은 2년간에 대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며, 그 이후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2년 단위로 새로이 판단해야 함).
☞ 2007.7월 한국표준직업분류가 개정되면서 대분류 0과 1이 대분류 1과 2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2010.7.7.현재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금액 48,855,000원 이상인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함.
【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2009.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