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관광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데 1)컨텐츠작가(관광정보 취재 및 발굴, 기사작성), 2)사진작가(사진촬영 및 편집), 3)동영상작가(관광지 동영상 촬영 및 편집), 4)영업(“e-thankyou”내 입점업체 유치 및 계약, 관광상품개발 상담), 5)고객응대(유선상 입점업체 교육 및 고객 예약접수 및 관리, 자료입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 5가지의 업무내용이 각각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에 32개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 귀하께서는 컨텐츠작가 등 위 5가지 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언급하였으나, 각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그 업무의 목적, 업무수행 방식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각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1) ‘컨텐츠작가’는 기자(18291) 또는 광고문작성자(18294) 등의 업무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이들 업무는 모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2) ‘사진작가’는 사진가(235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작가(183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들 업무는 모두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함). 또한 3) ‘동영상작가’는 촬영기사(2351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파견대상 업무에 해당), 4) ‘영업’은 판매사무종사자(3141) 또는 홍보사무종사자(312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파견대상업무가 아님), 5) ‘고객응대’는 고객관련 사무종사자(323)로 보이지만(파견대상 업무에 해당) 그 업무 중에서 고객 예약접수는 접수사무 종사자(3224)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파견대상 업무가 아님).

※ 각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참조

❍ 한편, 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 아울러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는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대체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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