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하 “등록된 공장”이라 함)의 등록 취소 사유(이하 “등록 취소 사유”라 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2) 가)·나)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되는 ‘다른 용도’ 중 하나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이하 “신에너지등 발전사업”이라 함)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 가)·나)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2)가)에서는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같은 목 2)나)에서는 ‘공장부지 중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이하 “유휴부지”라 함)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같은 영 제18조의2에 따른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신에너지등 발전사업의 발전설비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과 ‘유휴부지’에 모두 설치한 경우로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와 나) 모두 해당되는 경우가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되는지?(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함.)

 

<회 답>

신에너지등 발전사업의 발전설비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과 ‘유휴부지’에 모두 설치한 경우로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와 나)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이 유>

먼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공장의 등록취소 사유 중 하나로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본문),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호 가목 1)·2)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목 2) 가)·나)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신에너지등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를 규정하고, 같은 목 2) 가)·나)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신에너지등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A와 B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문언을 사용하는 경우 ‘A’에 해당하는 경우, ‘B’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A와 B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A 또는 B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같은 목 1)·2) 외의 부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문언은 같은 목 2)의 가)와 나) 중 최소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와 나)에 모두 해당하여 신에너지등 발전사업의 발전설비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과 ‘유휴부지’에 모두 설치한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할 의도였다면,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표현보다는 ‘가) 또는 나)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거나 필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법 등으로 표현하였을 것이고, 같은 목 2) 가)·나)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가)와 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등록된 공장이 같은 목 2)가)와 나)에 모두 해당되어 발전설비를 각 요건별로 각각 설치하는 경우는 공장의 일부를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등록된 공장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와 나)에 모두 해당되어 신에너지등 발전사업의 발전설비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과 ‘유휴부지’에 모두 설치할 경우에는 공장의 본래 용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 신에너지등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로 공장을 활용하는 경우는 같은 목 2)가)와 나)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만 공장을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장 등록 취소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호 가목의 요건뿐만 아니라 같은 호 나목의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바, 같은 호 가목2)가) 및 나)에 모두 해당하여 발전설비를 해당 요건별로 각각 설치한 경우라도 해당 공장의 본래 용도인 제조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장 등록 취소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단순히 공장의 본래 용도와 달리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령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에너지등 발전사업의 발전설비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과 ‘유휴부지’에 모두 설치한 경우로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와 나)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법제처 23-0646,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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