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을 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국가시범지구계획(국가시범지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말함)의 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수립하여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승인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국가시범지구계획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지구계획 승인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 및 특별위원회(도시재생법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도시재생법 제56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국가시범지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도입기능 중 하나 이상을 폐지 또는 신설하거나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호에 따른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은 국가시범지구 내 ‘주요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 중 어느 하나의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요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 전체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회 답>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호에 따른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은 국가시범지구 내 주요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 중 어느 하나의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이 유>
먼저 도시재생법 제56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호에서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변경 중 “국가시범지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도입기능 중 하나 이상을 폐지 또는 신설하거나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즉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퍼센트 미만 변경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정 명사 뒤에 붙는 “별(別)”이라는 접미사는 ‘그것에 따른’의 뜻을 더하는 경우에 사용(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되므로, 문언상 같은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인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은 접미사 “별” 앞에 붙은 “주요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 즉 국가시범지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 전체가 아닌 각각의 주요 도입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법 제5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56조제6항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규정한 것은, 국가시범지구 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라는 가치가 조화되도록 한 것(2020.9.1. 의안번호 제2103407호로 발의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 이러한 예외사유를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등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호에서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판단기준을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시범지구 내 주요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 전체의 연면적 합계로 해석하게 되면, 주요 도입기능 중 어느 하나의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의 연면적 합계가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시범지구 내 주요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 전체의 연면적 합계의 변경이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바, 이는 국가시범지구계획 승인 시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생략되는 예외사유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서, 관련 규정의 체계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호에 따른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은 국가시범지구 내 주요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 중 어느 하나의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법제처 23-0922,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