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07.6.29. 환경부령 제2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4조제1호에서는 공원사업의 시행기준으로 공원집단시설지구(2011.4.5. 법률 제105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집단시설지구”라 함) 내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은 5층 이하(나목 단서), 녹지·기타 시설지 또는 유보지 안의 건축물 중 청소년수련시설은 3층 이하(라목)가 되도록 각각 규정하였고,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2007년 6월 29일 환경부령 제237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제14조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높이 기준을 “5층 이하”에서 “21미터 이하”(나목 본문)로, “3층 이하”에서 “9미터 이하”(라목)로 각각 변경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 중 그 건축물의 높이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07.6.29. 환경부령 제23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 집단시설지구 안에 청소년수련시설로 적법하게 설치된 건축물을 같은 규칙 시행 이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같은 규칙 제14조제1호 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 최대 높이 기준(21미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공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등 자연공원법령상 용도변경에 필요한 절차 및 그 밖의 기준은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건축법령상 용도변경 가능 여부는 별론으로 함.),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법제처 2017.9.13. 회신 17-0316 해석례 참조),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는 같은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설치된 공원시설이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가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20.12.30. 회신 20-0546 해석례 참조).

먼저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규칙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건축물을 ‘같은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에서는 집단시설지구 안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허용되는 층수 및 용적률 기준 등을 달리 정하고 있었는바, 해당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건축물은 이러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기준에 적법하게 설치된 공원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 사안과 같이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닌,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함으로써 별도의 높이 기준에 따라야 하는 다른 종류의 공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종전의 제14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공원시설’로는 볼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이후에 공원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관리되어야 하는 자연공원(제2조의2제1호)에 대하여 공원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용도지구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을 엄격히 규제(제18조)하고 있는 한편,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공원시설의 높이 기준을 ‘층수’에서 ‘미터’로 개정한 취지는 공원시설의 종류별 높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으로서, 층수만을 기준으로 높이를 제한함에 따라 같은 종류의 공원시설이라 하더라도 공원시설마다 높이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공원시설의 높이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 자연공원의 보전 및 관리에 이바지하려는 입법정책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바,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 전 자연공원에 설치된 공원시설을 다른 공원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에까지 같은 규칙 부칙 제4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 및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3-0520,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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