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업시설구역등(산업집적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산업용지(산업집적법 제33조제7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를 말하여, 이하 같음.) 또는 공장등(산업집적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산업집적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공장등(이하 “산업용지등”이라 함)을 관리기관(산업집적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해당 산업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산업집적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함.)에 그 분양권(해당 산업용지를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이전하는 경우가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답>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해당 산업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그 분양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산업용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산업집적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말함.)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법 제39조제1항제1호)나 사업개시 신고(산업집적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말함.)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법 제39조제1항제2호)로서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영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는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분양받은 산업용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그 분양받은 산업용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산업용지를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권리인 분양권, 즉 장래에 조성되는 산업용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에 따라 산업용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문언을 함께 살펴보면, 산업용지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그가 분양을 받아 취득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그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처분하는 경우인바, 이는 “~로서 ~인 것”이라고 규정한 문언의 구조상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라는 요건과 ‘소유권’을 처분하는 경우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법제처 2014.4.8. 회신 법제처 14-0050 해석례 참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산업용지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는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아 취득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아직 산업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업용지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요건을 정하면서,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로 기술한 것은 분양을 원인행위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 해당 산업용지에 대한 채권적 권리인 분양권을 처분하려는 경우까지 포함하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산업집적법 제5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를 양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입주기업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의 상태에서 해당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8.2.14. 회신 17-0684 해석례 참조.).

따라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해당 산업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그 분양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입주기업체가 분양권을 이전하려는 경우를 제한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산업집적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3-0587,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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